이번 주 세 변호사의 글은 모두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라'는 대법원의 시선으로 모입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로 본 파기환송 판례를, 김경인 변호사는 18년간 유지되어 온 산재보험법 '제3자' 기준을 뒤집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권우상 변호사는 상표권 양도대금의 과세권을 둘러싼 한미조세협약 해석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세 글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계약서에 적힌 형식보다 거래와 근로의 실질이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신민호 변호사 —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와 최저임금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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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변호사는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울산 지역 택시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종전 1일 2시간을 유지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다투어진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원심은 단축 전후 시간급의 객관적 차이만 비교해 탈법행위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2025다202901). 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짚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가 상고이유 설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풀어내며, 원심이 강행법규 잠탈 판단에서 고려할 요소를 빠뜨렸다면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함께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 — 산재보험법 '제3자' 기준을 바꾼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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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건설현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와 함께 철근 운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다친 사고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종전 대법원은 산재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기준으로 '제3자' 여부를 판단해 임대인을 제3자로 분류해 왔으나, 2026년 1월 22일 전원합의체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공유했는가'로 기준을 바꾸었다고 정리했습니다(2022다214040). 김 변호사는 운전기사가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같은 작업을 수행했다면 재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한 관계로 보아 임대인과 운전기사 모두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18년간 유지된 법리가 변경된 사례로, 대법관 2인이 결론에는 동의하되 이유에서 별개의견을 낸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 — 한미조세협약과 상표권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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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에 상표권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에 우리나라 과세권이 있는지를 다툰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상표권을 210만 달러에 사면서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환급을 청구하자, 핵심 쟁점은 이 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볼지 양도소득으로 볼지로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b호가 '재산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부분'만 사용료로 본다는 점을 들어, 확정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 이 거래는 사용료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단을 소개했습니다(2022두33507). 또한 상표가 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조약 체결 당시인 1976년 미국 내국세법의 문맥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점을 짚으며, 1993년 이후 개정된 법률은 해석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분야핵심 쟁점
신민호임금·상고심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여부
김경인산재·구상금산재보험법 '제3자' 판단 기준의 변경
권우상국제조세한미조세협약상 상표권 양도소득의 과세권

세 판례 모두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글은 세 변호사가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