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상속 분쟁의 무게중심은 "권리가 언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먼저 떠난 가족의 상속 몫이 대습상속으로 그 자녀에게 이어지는 구조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10년 시효를 정리했고, 김경인 변호사는 한정승인 부동산에 걸린 가등기의 본등기 문제를, 신민호 변호사는 기여분과 유류분을 둘러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짚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 — 대습상속과 유류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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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생존한 동안에는 유류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은 민법 제1001조·제1003조에 따라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승계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남은 형제자매에게 재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합산된 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에서 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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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글에서 권우상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단기 1년(침해 사실을 안 때)과 장기 10년(상속 개시 시)의 시효가 동시에 흐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사망 4년 뒤 형 명의 단독주택 이전등기 사실을 알고 6개월 안에 청구해 단기 시효를 지킨 사례, 5억 원 증여 사실을 알고도 감정 문제로 미루다 1년이 지나 1심에서 기각된 사례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 — 한정승인과 가등기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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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대법원 2023다267355 판결을 다뤘습니다. 한정승인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기 전에 가등기권자에게 먼저 본등기를 넘겨준 행위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위반의 부당변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가등기권자가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가등기에 순위보전 효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변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민호 변호사 — 기여분·유류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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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변호사는 대법원 2024다29637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구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뒤,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계속 적용 명령'이 위 부분에는 미치지 않고 적용중지 상태이며, 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에는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세 변호사 글 비교

변호사분야핵심 쟁점
권우상 변호사대습상속·유류분 시효대습상속 승계 범위, 단기 1년·장기 10년 시효 기산점
김경인 변호사한정승인·가등기가등기권자 본등기 이행이 부당변제인지(2023다267355)
신민호 변호사기여분·유류분기여분 미준용 헌법불합치와 재심사유(2024다296374)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