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에서 결과를 가르는 시간은 재판정이 아니라 경찰 연락을 전후한 초기라는 점에서, 김경인 변호사와 권우상 변호사의 글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토렌트 저작권 조사를 예로 들어 '조사 전 진술 준비'를 강조했고, 김경인 변호사는 조서가 재판까지 따라가는 구조와 고소당한 직후의 첫 행동을 짚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 — 12대 중과실, 조사 전 하루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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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조사 전까지 블랙박스 원본 보존과 현장 자료 정리에 집중하고, 원인을 추정하는 말·책임을 단정하는 말·감정이 앞선 말은 삼가는 편이 안전하다고 정리합니다.
권우상 변호사 — 토렌트 저작권, 갑작스러운 연락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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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저작권법 제136조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토렌트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준비 없는 '사실관계 확대 인정'이라고 짚습니다. 그는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하는 P2P 구조여서 복제뿐 아니라 공중송신도 함께 검토된다고 설명합니다. 저작권사 법무법인에 단독으로 연락하기 전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 그의 정리입니다.
김경인 변호사 — 조서가 재판까지 따라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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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형사사건이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 순으로 진행되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가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백하면 가볍게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짚는데,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와 판사에게 있다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가 정한 변호인 선임권은 경찰서에 처음 출석하기 전부터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김경인 변호사 — 고소당한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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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고소를 당한 직후 가장 먼저 할 일로 '진술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것'을 꼽습니다. 지인에게 하소연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행동이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244조가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을 명시한다는 점, 선임 직후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 신청해 가족이 우편물을 먼저 확인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 변호사 | 분야 | 핵심 쟁점 |
|---|---|---|
| 권우상 변호사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합의와 무관한 수사 진행, 조사 전 자료·진술 준비 |
| 권우상 변호사 | 토렌트 저작권 | 확대 인정 회피, P2P 공중송신, 합의 전 진술 정리 |
| 김경인 변호사 | 경찰 조사·변호인 선임 | 조서가 재판까지 이어지는 구조, 초기 선임권 |
| 김경인 변호사 | 고소 직후 대응 | 외부 발설 금지, 진술 거부권, 송달 장소 변경 |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