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지식재산·상표권 분쟁은 '무형의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라는 질문으로 모입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리폼과 상표권 침해,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 영업비밀 처벌 조항의 소급 적용 세 건을, 권우상 변호사는 상표권 양도대금의 과세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 — 리폼과 상표권 침해의 경계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선고한 2024다311181 판결에서,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상표 상품을 변형·가공하는 리폼은 그 제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김경인 변호사는 전합니다. 이 법리는 소유자의 요청을 받은 리폼 전문업체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업자가 리폼을 주도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유통시킨 사정이 있으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 —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대법원은 2026년 2월 선고한 2024다228661 판결에서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밝혔다고 합니다. 창작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설계자가 규칙·지형 등의 제약 안에서도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을 통해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능적 저작물이라도 창작자의 독자적 선택이 담기면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인 변호사 — 영업비밀 처벌 조항의 소급 적용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대법원 2026년 4월 30일 선고 2025도21522 판결은,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2019년 7월 9일 시행)을 시행일 이전의 요구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고 김경인 변호사는 전합니다. 대법원은 요구를 받을 것과 계속 보유할 것이 모두 구성요건이라며, 시행일 이전 요구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 — 상표권 양도소득과 한미조세협약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선고한 2022두33507 판결에서,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에 상표권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에 우리나라 과세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권우상 변호사는 정리합니다. 한국 회사가 상표권을 210만 달러에 사면서 원천징수한 법인세 환급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상 사용료는 처분 결과에 좌우되는 조건부 변동대가뿐이고, 확정 금액을 일시 지급한 이 사건은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이어서 한국 과세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변호사 | 분야 | 핵심 쟁점 |
|---|---|---|
| 김경인 변호사 | 상표권 | 개인 리폼의 상표 사용 해당 여부 |
| 김경인 변호사 | 저작권 |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 |
| 김경인 변호사 | 영업비밀 | 처벌 조항의 소급효금지 원칙 |
| 권우상 변호사 | 국제조세 | 상표권 양도대금의 과세권 |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