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둘러싼 분쟁은 결국 '누가 무엇을 증명하느냐'라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세 변호사의 글이 한 지점에서 만난다. 권우상 변호사는 변제충당과 소멸시효를 다룬 대법원 판결과 차용증 너머의 실체를 본 채무부존재 승소 사례를 정리했고, 김경인 변호사는 투자금이 대여금으로 둔갑한 동업 분쟁의 방어 전략을 짚었으며, 신민호 변호사는 대여금 사건이 상고심에서 다투어질 때의 입증책임 분배 법리를 설명했다.
권우상 변호사 — 변제충당과 채무부존재, 두 갈래로 본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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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을 소개하며, 충당 지정 없이 일부만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가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본 판시를 정리했다. 또한 남은 소멸시효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법 제477조가 변제이익과 이행기를 별개 기준으로 둔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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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글에서는 12억 8천만 원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받은 사례를 다뤘다. 차용증이라는 서류가 있었지만 법원은 해당 송금액을 실제 수급자가 약정에 따라 지원한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권우상 변호사는 차용증이 있어도 대여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채무부존재확인이 부당한 청구에 맞서는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김경인 변호사 — 투자금이 대여금으로 둔갑한 동업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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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친구와 인터넷 전문 업체를 차리며 2,0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의 사안을 소개했다. 상대방이 이 돈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이자를 더해 2,200만 원을 요구하고 통장을 압류한 상황이다. 김경인 변호사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수익 배분 약속, 실제 업무 정황 등이 있으면 동업에 의한 출자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미 집행권원이 확보된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시급하다는 점, 채무의 성격을 다투어 이자 가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신민호 변호사 — 대여금 상고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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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변호사는 연인 간 대여금 분쟁이 상고심으로 간 경우를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가 상고이유를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므로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서 대여금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법리로 입증책임의 분배를 들었다. 돈을 건넸다는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그 돈이 증여였다는 사실은 받은 쪽이 증명해야 하며, 항소심이 이 책임 분배를 거꾸로 적용했다면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감정이 아닌 판결문의 문장 단위 분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세 글이 만나는 지점
세 변호사의 글을 겹쳐 보면, 대여금 분쟁의 승패는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돈이 오간 실체와 그것을 누가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공통점이 드러난다. 청구하는 쪽은 대여 사실을, 다투는 쪽은 증여·투자·자금 경유 등 다른 성격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정리다.
| 변호사 | 분야 | 핵심 쟁점 |
|---|---|---|
| 권우상 변호사 | 대여금·변제충당·채무부존재 | 충당 지정 없는 일부 변제의 시효중단 효력, 차용증 너머의 실체 판단 |
| 김경인 변호사 | 동업 분쟁·투자금 vs 대여금 | 투자금과 대여금의 성격 구별, 청구이의의 소·강제집행정지 |
| 신민호 변호사 | 대여금 상고심·입증책임 | 대여·증여의 입증책임 분배, 상고이유로서의 법리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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