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외도 정황'을 담은 자료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살아남는 길은 어떻게 수집했느냐에서 갈린다. 김경인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올린 SNS 한 줄이 어떻게 세 가지 책임으로 돌아오는지 정리했고, 권우상 변호사는 몰래 녹음한 파일과 동거 중 촬영한 화면의 증거능력이 갈린 대법원 판단, 그리고 익명 편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두 편의 글로 풀어냈다.

김경인 변호사 — SNS 한 줄이 만든 세 가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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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상간자·제3자를 향한 SNS 게시물이 보통 세 갈래의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정리합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형사상 명예훼손, 둘째 혼인 파탄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는 자료로서 위자료 증액, 셋째 사진 속 인물이 무관한 제3자였을 때 발생하는 별개의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책임입니다. SNS가 가장 위험한 증거로 꼽히는 이유로는 게시 시점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작성자가 본인임이 명확하며, 삭제해도 캡처와 아카이브로 남는다는 세 가지 특성의 결합을 듭니다.

권우상 변호사 — 몰래 녹음과 화면 촬영, 갈린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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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대법원이 2026년 4월 30일 선고한 2024다222212 손해배상(기) 사건을 토대로 두 종류의 증거를 비교합니다.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제3자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제1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부정됐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동거 중인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떠 있던 문자·사진을 촬영한 자료는 정보통신망법에 증거배제 규정이 따로 없어, 인격적 이익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견주는 비교형량을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됐다고 정리합니다.

권우상 변호사 — 익명 편지, 결정적 증거 아닌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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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리는 익명 편지에 대해, 일반 우편은 발신인 신원을 기록하지 않아 발신자 특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짚습니다. 본인에게만 도달한 편지는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외도 사실을 알리는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편지에 적힌 장소·시간·인물 단서를 실마리 삼아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이동 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며, 편지는 결정적 증거라기보다 증거 수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변호사분야핵심 쟁점
김경인이혼·명예훼손SNS 게시물이 형사·위자료·제3자 책임 세 갈래로 이어지는 구조
권우상가사·증거능력몰래 녹음(증거능력 부정)과 동거 중 화면 촬영(비교형량으로 인정)의 차이
권우상가사·증거수집익명 편지의 한계와 합법적 증거 수집의 단서로서의 활용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