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임금 분쟁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같은 임금 분쟁이라도 쟁점은 제각각입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인센티브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고, 신민호 변호사는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이 인정된 사례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 — 퇴직금에 포함되는 인센티브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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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1다248299 판결에서 한 대기업의 두 인센티브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월 기준급에 연동된 상여기초금액을 토대로 산식에 따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되는 구조여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률 변동 폭이 연봉의 0%에서 50%에 이르고, 발생 자체가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임금성이 부정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민호 변호사 — 최저임금 회피용 소정근로시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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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변호사가 정리한 사안은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울산 지역 택시회사의 임금 분쟁입니다. 회사들은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한 특례조항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종전 1일 2시간을 유지했고, 근로자들은 이것이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번호 2025다202901에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만 늘리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합의는 무효로 볼 소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축의 비율·빈도와 실제 근로시간과의 괴리 등을 규범적으로 평가했는지가 상고이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 —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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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변호사가 정리한 또 다른 사례는 방송사 디자인센터의 임금차별 분쟁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해 이후 연봉직으로 전환된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정규직 호봉직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했지만 임금은 호봉직의 약 70~8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업무의 실질이 같다면 고용형태의 명칭만으로 임금 차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고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서울고법 2024나2013287, 확정).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중간적 고용형태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변호사분야핵심 쟁점
김경인퇴직금 임금성인센티브 종류별 근로 대가성 판단 (대법원 2021다248299)
신민호최저임금회피 목적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대법원 2025다202901 파기환송)
신민호비정규직 차별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과 손해배상 (서울고법 2024나201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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