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와 맞고소는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영역으로, 세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순서와 시점의 중요성을 짚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아동학대 주장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를 언제 검토해야 하는지를, 신민호 변호사는 무고 유죄가 확정된 뒤 민사 항소와 형사 재심을 어떻게 병행하는지를, 김경인 변호사는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기한과 보충서면을 둘러싼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되나요?

실무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허위성이 먼저 객관적으로 드러난 뒤에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며, 성급하게 맞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보복성 대응"으로 비칠 위험도 있어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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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혼·양육권 분쟁 중 아동학대 주장으로 아동보호명령 청구서를 받은 경우, 권우상 변호사는 무고죄 맞고소보다 진행 중인 아동보호명령 사건에서 학대 사실이 없었음을 먼저 밝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정리합니다. 별거 이후 아이와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기록, 통신 내역 등으로 시간순 정리해 제출하는 단계가 이후 대응의 토대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Q2. 상대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핵심은 "알면서도"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Q3. 무고로 유죄가 확정됐고 민사에서도 졌습니다.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민사 항소와 형사 재심은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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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변호사는 민사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으며, 형사 재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 민사 판단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므로 민사 항소를 먼저 제기해 확정을 막아두고 형사 재심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민사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라는 점을 함께 짚습니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Q4. 형사 재심은 새 증거만 있으면 받아들여지나요?

단순히 새로운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데, 자주 문제되는 것이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기존 유죄 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큼 명백해야 하고, 당시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또한 항소를 해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이를 막으려면 항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며 대부분 담보 공탁이 조건으로 붙는다고 정리합니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Q5. 형사 항소이유서에 "항소하겠다"고만 썼는데, 기한이 지나면 끝인가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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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형사 항소이유서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지만, 기한 내 형식적으로라도 서면을 냈다면 이후 보충서면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처음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 같은 구체적 항소이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 없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합니다. (— 김경인 변호사 정리)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