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분쟁은 시점과 절차를 놓치는 순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영역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유류분의 산정 기초와 단기 1년·장기 10년 시효 구조를 사례와 함께 정리했고, 신민호 변호사는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의 변화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공개한 글을 자주 나오는 질문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은 정확히 무엇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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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분의 1을 갖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산정 기초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Q2. 유류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

청구권에는 두 개의 시효가 동시에 흐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대법원은 "안 때"를 사망을 안 시점이 아니라 유류분 침해 사정까지 인식한 시점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Q3. 부모님 사망 사실을 늦게 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권우상 변호사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어머니 사망 4년 뒤 형 명의로 단독주택이 5년 전 이전등기된 사실을 안 의뢰인이 인지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 1년 단기 시효를 지켰습니다. 반대로 막내 동생이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일찍 드러났는데도 청구를 미루다 1년이 지나 1심에서 시효 도과로 기각된 사례도 소개됩니다. 인지 시점을 기록한 메모가 시효 다툼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Q4.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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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반영되어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여 상속인의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 단계에 반영됩니다. 셋째, 패륜 행위자의 유류분 상실 사유가 명문화되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의 유류분은 유지됩니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Q5. 유류분 소송 중 가처분을 걸어둔 아파트에 상대방이 들어가 살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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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변호사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매매·저당권·전세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막는 조치일 뿐, 소유자의 거주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등기 명의인이 가처분된 부동산에 입주해 실거주하는 것은 사용·수익 범위에 해당해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반환 판결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어, 거주 사실보다 소송 진행과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