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과 하도급 분쟁은 "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입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하도급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묵시적으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단계별로 정리했고, 김경인 변호사는 같은 판결을 합의해지 법리로 짚는 한편 IT 개발용역 계약 해지 시 기성고 정산 문제를 별도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하도급 직접지급합의가 "사실상 깨졌다"는 상대방 주장만으로 제 청구권이 사라지나요?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선고 2025다215212 판결에서,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려면 양측의 의사 일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가 지지부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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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묵시적 합의해지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김경인 변호사의 정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해지가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종료 후 정산·잔여채권 처리 같은 법률관계가 중요한 관심사인데도 그에 관한 약정 없이 "끝내자"는 의사만 모인 경우, 이를 곧바로 합의해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김경인 변호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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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기준이 더 엄격해지나요?
대법원은 하도급법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보았습니다. 이 취지를 반영해, 시공 미완료 부분의 직접지급합의 묵시적 해지를 인정하려면 ①합의 자체를 종료시킬 의사와 ②향후 시공을 완료해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모두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리됩니다. (— 권우상 변호사·김경인 변호사 정리)
Q4. 개발용역에서 작업 대부분을 끝냈는데 발주자가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김경인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고,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은 완성 전 해제가 가능하지만 수급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완성한 작업 비율에 해당하는 기성고 정산을 받을 권리가 수급인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해지 통보만으로 전액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김경인 변호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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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계약서에 "전액 반환" 조항이 있고 납기를 넘겼다면 불리한가요?
김경인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개인적 사유에 의한 불이행 시 전액 반환" 조항은 수급인이 이유 없이 작업을 포기한 경우를 전제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발주자의 잦은 기획 변경으로 공기가 늘어난 상황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이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석되더라도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납기일 산정 기준, 기획 변경 내역, 기성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으로 정리됩니다. (— 김경인 변호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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