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형사고소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민사 집행·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행사·피해자 지원법 신청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됩니다.

경매 낙찰 후 우선변제권 행사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아요. 단,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실제 배당이 적을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활용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으로 피해자 인정 시 LH 공공임대 우선 입주·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의 피해자 결정 신청은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