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파견이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임금을 못 받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건설업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② 하도급법상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 ③ 파견·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받아 원청을 사용자로 삼는 방법입니다.

도급인가 파견인가 — 법원이 보는 다섯 가지

신민호 변호사가 소개한 사건에서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작업 방식을 따졌습니다.

원심은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고 피고의 적합성 점검을 받은 점, 피고가 작성한 기술기준과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진 점, 피고가 협력업체에 직접 작업지시를 내린 점, 업무가 피고 공정과 일체적·유기적으로 맞물린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신민호 변호사 「근로자파견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다225590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이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정리하면 작업지시의 주체, 작업표준의 출처, 공정 편입 정도,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기술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 반복 작업만 수행했다면 도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흐름입니다.

하도급 대금이 막혔을 때 — 직접지급 청구권

원청(수급사업자)이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근로자와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권리의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을 소개하며, 직접지급 청구권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지급 사유와 청구 시점을 요건에 맞춰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원청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해 버려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경로근거적용 상황
직상 수급인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직접지급 청구하도급법 제14조원사업자 지급 불능·지체
파견·묵시적 근로계약파견법, 근로기준법원청이 실질적 지휘·명령

체불 근로자가 순서대로 할 일

①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작업지시 카카오톡 등 누가 지시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파견 여부를 다툴 때 이 자료가 핵심입니다. ②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 사실 확인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확인서가 나오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지급명령으로 진행합니다. ④ 원청 책임을 함께 물을 사안이면 진정 단계에서부터 원청을 피진정인에 포함해 두어야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여 있으면 원청 책임을 못 묻나요?

계약서 명칭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지휘·명령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가 기준이며, 작업지시 기록이 있으면 파견 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임금채권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퇴직금도 같습니다. 진정을 냈다고 시효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해야 합니다.

Q. 원청이 도산하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산 사실 인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노동청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빠릅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