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명에게 남겨도, 다른 상속인은 법정 몫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청구 시한이 있으니 서두르는 게 중요합니다.
유류분 비율과 청구 절차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 유류분이에요.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요.
기여분 — 부양·간호한 상속인의 추가 권리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거나 사업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여분은 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결정해요. 기여 사실을 입증할 간병 기록·통장 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