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형식을 어기면 내용이 아무리 진실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녹음 다섯 가지만 유언 방식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 다섯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가장 많이 쓰이지만 무효 판정도 가장 잦습니다. 전문(全文)·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만 손으로 한 경우 — 무효
- '2026년 봄'처럼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무효
- 주소를 적지 않았거나 번지 없이 동만 쓴 경우 — 다툼 발생
- 도장 없이 지장만 찍거나 서명만 한 경우 — 다툼 발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정증서 유언이 분쟁 가능성을 가장 낮춥니다. 공증인이 관여하고 증인 2명이 참여하므로 사후에 진정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임종을 앞둔 상황 — 구수증서 유언의 한계
병상에서 자필로 쓸 수 없고 공증인을 부를 시간도 없을 때 쓰이는 것이 구수증서 유언입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이 방식이 다뤄진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4다309430 판결(예금, 파기환송)은 그러한 응급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요건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사안입니다. — 김경인 변호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
핵심은 보충성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다른 방식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면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므로, 김경인 변호사가 짚듯 보충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게다가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방식 | 핵심 요건 | 분쟁 위험 |
|---|---|---|
|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필 + 날인 | 높음(형식 흠결) |
| 공정증서 | 공증인 + 증인 2명 | 낮음 |
| 비밀증서 | 봉인 후 확정일자 | 중간 |
| 구수증서 | 급박한 사유 + 7일 내 검인 | 높음(보충성) |
| 녹음 | 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 증인 | 중간 |
검인은 유효를 인정해 주는 절차가 아니다
자필증서·비밀증서·녹음 유언이 있으면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와 내용을 확인해 이후의 위조·변조를 막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마친 유언장이라도 형식 요건 흠결을 이유로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협의분할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이 유효해도 형제가 받을 몫이 있나요?
유류분 제도가 있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Q. 유언장을 여러 번 쓰면 어느 것이 유효한가요?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앞선 유언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날짜 기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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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