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한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자체가 닫히고 민사소송만 남습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은 날 해야 할 일은 항의가 아니라 날짜와 문서를 고정하는 일입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구두 통보, 문자 한 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입니다.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6조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세 조항은 각각 독립적이어서,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근거위반 시
서면 통지(사유·시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무효
정당한 이유제23조부당해고
30일 전 예고제26조예고수당 지급 의무
구제신청 기한제28조해고일부터 3개월

복직하면 못 받은 임금은 얼마나 돌아오나

구제명령으로 복직하면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소급해 받습니다. 이때 실제로 다투는 것은 어디까지가 '임금'인가입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다룬 대법원 2021다248299 판결을 소개하며,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지급 의무 여부로 판단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성과급·수당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소급임금 산정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차별·불이익이 함께 있는 경우

해고 이전부터 임금이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 별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민호 변호사가 소개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근거로, 회사가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법 2024나2013287, 확정). 같은 글에서 신민호 변호사는 이 조항의 보호 범위가 계약직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간적 고용형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해고 무효와 임금 차액 청구는 별개 청구원인이므로 함께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부터의 체크리스트

① 통보 문자·메일·서면을 원본 그대로 보관, ② 해고 사유가 적힌 문서가 없으면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 그 요청도 기록, ③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기(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이 됩니다), ④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서를 이미 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강요나 기망으로 제출했다면 의사표시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제출로 보이면 다투기 어려워, 제출 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Q. 수습 기간에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해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평가 목적이 인정돼 통상보다 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복직 대신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의사가 없을 때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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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