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도 판단 기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다. 하나는 임종 직전 구수증서로 남긴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 다른 하나는 상속포기 후에도 강제집행을 당한 사안이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를 통해 원심이 파기환송되었지만, 핵심 쟁점과 분기점은 전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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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 두 사건 한눈에 보기

구분사례 A (구수증서 유언)사례 B (상속포기·강제집행)
핵심 쟁점구수증서 보충성요건 충족 여부상속포기 후 청구이의 소 가부
사실관계폐암 말기 망인, 산소호흡기 착용 중 구수증서 유언, 3일 후 사망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포기 완료, 채권자가 확정판결로 강제집행 시도
원심 판단유언 무효 (녹음 방식 가능했다고 판단)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대법원 판단유언 유효 (보충성요건 충족, 파기환송)파기환송 (상속포기 효력 재심리 필요)
분기점 키워드보충성요건, 신체적 상황, 임종청구이의, 상속포기 수리, 집행권원
변호사 관점의사능력 ≠ 다른 방식 가능성상속포기자는 청구이의로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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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 구수증서 유언의 보충성요건, 무엇이 결정했나

폐암 말기로 입원 중이던 망인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다. 유언 과정은 동영상으로 녹화되었고, 망인은 유언일로부터 3일 후 사망했다.

원심은 망인이 유언 당시 말을 할 수 있었고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녹음 방식(민법 제1067조)도 가능했다고 보아 구수증서의 보충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 유언을 무효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산소호흡기 착용, 진정제 투여, 발음 장애 등 신체적·환경적 상황을 종합하면 다른 유언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후 입증을 위한 녹화"가 곧 "녹음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임종을 앞둔 유언자의 의사 표시를 보호하는 데 있어 보충성요건은 의사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신체적 실현 가능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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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 — 상속포기 후 강제집행, 청구이의로 막을 수 있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진 빚에 대해 채권자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두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음에도, 채권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상속인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으려 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속포기의 효력과 집행 불허 청구의 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판결이 상속포기를 마친 사람에게 청구이의의 소라는 법적 수단이 실질적으로 열려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상속포기 수리 결정문과 채권자 통지 서류를 확보하고, 강제집행이 임박한 경우 청구이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실무적 조언도 덧붙였다.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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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비교 — 왜 결론이 갈렸나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이라는 같은 결과로 끝났지만, 판단의 분기점은 전혀 다른 지점에 있었다.

사례 A의 핵심은 구수증서의 보충성요건이었다. 유언자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유언 방식이 가능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임종 직전의 신체적·환경적 현실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수증서는 상속 분쟁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기능하는 만큼, 보충성요건의 해석이 유언의 생사를 가른다.

사례 B의 분기점은 상속포기의 소급 효력과 집행권원의 충돌이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을 그대로 상속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두 사건이 공통으로 시사하는 것은 하나다. 상속과 유언을 둘러싼 분쟁은 사실관계의 사소한 차이가 법적 결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임종 전후의 기록 확보와 절차 이행이 분쟁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원본 출처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