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지 못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미수와 기수를 가르는 것은 돈이 오갔는지이고,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가 속지 않아 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성립합니다.

실행의 착수 — '속이기 시작한 시점'

착수 시점은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 준비 단계에 머물렀다면 예비에 그쳐 사기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허위 투자 자료를 만들어 두기만 함 → 착수 이전(예비)
  • 피해자에게 허위 수익률을 제시하며 송금을 요구 → 착수 인정
  • 피해자가 의심해 송금하지 않음 → 사기미수
  • 일부만 송금받음 → 그 부분 기수, 나머지 미수

기망 수단이 설계된 유형은 착수 판단이 빠르다

신민호 변호사는 투자 리딩방 유형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익이 화면에 표시되더라도 그 숫자는 실제 돈이 아닙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도 이 유형은 고소 접수 단계부터 사기죄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민호 변호사 「2000만원 투자금 못 빼냈다면, 리딩방 사기 3단계 대응법」

가짜 수익 화면처럼 기망 수단이 미리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피해자에게 보여 준 시점이 확인되면 착수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다 사후에 이행이 막힌 사안은 착수 자체가 다퉈집니다.

단계상태처벌
예비기망 준비만 함사기죄로는 처벌 안 됨
미수기망 개시, 재산 이전 없음형 감경 가능(제25조)
중지미수자의로 그만둠형 감경 또는 면제(제26조)
기수재산이 이전됨제347조 본형

미수라도 절차는 가볍지 않다

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수사와 재판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 피해자별로 기수·미수가 나뉘어 병합됩니다. 김경인 변호사가 사기 사건 항소 단계에서 짚듯 어느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정리해 두었는지가 이후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착수 시점과 편취 의사에 관한 진술은 1심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속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기망행위를 시작한 이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스스로 그만두면 처벌을 면하나요?

자의로 중지한 중지미수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각될 것 같아 멈춘 경우는 자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미수와 기수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해자별·행위별로 나누어 판단한 뒤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전체 피해 규모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